결혼 주체자 외에 참석자까지 벌금 300만원
계약 파기 등의 중재 방안을 논의 중이나 시간이 걸릴듯..
모든 상황 고려시 코로나 막을 수 없어 협조 바람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을 받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해, 이번 주말의 하객 50명 이상의 실내 결혼식은 중단해야 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명 이상, 실회 100명 이상의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에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이달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이 예정돼 있을 때 실내에 하객 5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참가자를 포함해 모두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송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많은 국민 여러분이 이런 불편을 겪을 것 같아 사회적 거리를 두기 2단계로 인상했을 때 강력히 권고하는 형식으로 시행했다며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으므로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식장의 경우 뷔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하객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송 전략기획반장은 예식장이 복잡해 식사를 나눠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식장이 모여 사진을 찍고 한 공간에 융합하면 (분리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집합 금지하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비용 보조 문제나 모임 행사 금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중재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늘(18일) 논의가 시작되고 안이 나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의 긴급조치가 호소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참여해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