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3만명에 합산배제 신고안내문 발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월30일까지였지만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해 신고기한이 다음달 5일까지 연장됐다.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으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때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