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란? 간단히 알아보기

주식, 채권, 증권, 매도, 매수 등등 용어가 어려울때가 참 많다. 하지만 용어만 알면 반은 먹고 간다.

 

채권이란

돈을 빌려주었을 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에 돈을 빌려주면 국고채,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회사채,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별려주면 지방채가 되듯, 발행주체에 따라 다양한 채권이 발행된다.

 

먼저 국고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것인데, 흔히 시장금리라는 표현을 쓸 때, 그 기준이 되는 금리가 국고채의 유통수익률이다. 한국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국고재 금리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회사채의 경우도 삼성이나 현대처럼 매우 안정적인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고 신용이 낮은 기업은 높아진다.

 

 

정크본드라는 매우 위험한 채권도 있는데, 수익률은 엄청 높다. 정크는 쓰레기, 본드는 채권을 가리키기 때문에, 쓰레기통으로 가야할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그치만 금리는 매우 높은 채권이라고 보면 된다.

이처럼 채권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 도, 군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지방채라고 한다. 지하공채, 도로공채 등이 있다.

 

 

상환 기간에 따른 채권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채가 있고 장기채일수록 금리는 상승한다.

 

이자 지급 방식에 따른 채권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가 있다.

이표채는 채권 앞면에 이표가 붙어 있어 이자 지급일마다 이것을 하나씩 떼어 이자와 교환하는 채권이다.

할인채는 원금에서 원금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떼고 남은 금액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복리채는 이자 지급기간 동안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이다.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사채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 후(보통 3개월) 구매자의 청구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은행 등에서 채권을 발행할 따 채권을 구입하는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후 그 은행에서 앞으로 발행할 주식, 즉 신주를 특정 가격에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약속하며 판매하는 채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