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청약저축 간단히!

혹시 이 글을 보시면서 주택이 없으시다면, 청약을 들고 계신지? 주택청약은 잘 이용하면 너무나 좋다.

 

주택종합청약저축

2009년 5월에 생긴 금융삼품으로 기존의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한데 묶어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통장 하나만 있다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청약이 가능한 것이다.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을 따지지 않아 누구나 1인당 하나의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유지라는 조건으로 4.5%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비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연말정산 때 연간 납입액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주는 혜택도 있다.

 

앞서 말했듯 주택소유 여부와 연령 제한이 없기에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가입기간도 제한이 없어 입주자 선정 시점까지 불입도 가능하다. 매월 2~50만원으로 5천원 단위의 자유불입이 가능하다. 월 납입금 총액은 청약 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에서 50만원까지도 초과할 수가 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을 통해 주택청약도 준비하고,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보호도 받고, 높은 이자로 저금도 하므로, 소득 공제 혜택까지 가능하다. 만능상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