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절세, 농협이 갑?

우리가 매년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절세를 하느냐이다. 같은 벌이에도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것에서 재태크가 차이가 난다.

 

이자소득세

우리가 은행 적금을 가입하고 몇 년 후 만기가 되어 이자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면 보통 이자소득세를 내게된다.

순수 이자가 150만원을 가정했을 때 이자소득세는 15.4%가 된다. 그래서 결국 84만 6천원을 받는 것이다.

 

만 20세 이상의 일반인이라면 농협, 저축, 신협과 같은 은행권과 새마을 금고의 상품 중 이자소득세로 1.4%의 농특세만 내는 세금우대저축도 생각해볼만하다. 한도는 3천만원까지이며 거의 비과세나 다름없는 상품이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들도 있다.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은 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 배당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또한 장기저축성 보험에도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다.

 

 

과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품들이 많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상품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OECD 국가 중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가장 적게내는 나라가 한국이고, 비과세가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정부는 과도한 복지 정책에 대한 예산을 채우려 세금을 모을 수 밖에 없기에 거의 금융회사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