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나 예금시에 금리만큼 중요한 것이, 내 돈이 보호가 되는가이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자
예금자보호제도
금융회사가 부실화 되어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각 금융회사를 대신해 1인당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선 가입하는 상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꼭 알아봐야 한다. 은행에서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적배당형이나 금리가 좀 높은 후순위채권 등의 상품은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되는 한도는 각 금융 회사별로 1인당 5천만원이기에 같으 금융회사인 경우 지점이 다르더라도 5천만원 밖에 보호가 안된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기관은 정해진 은행법에 까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 임형 같은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증권회사, 보험회사나 상호저축은행도 가능하다.
금융권을 구분해보자. 제 1금융권은 통상 은행권을 가리키며,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제도권 금융기관, 즉 증권,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다. 3금융권에는 대부업체가 포함되고, 4금융권은 캐피탈이나 사채이다. 보통 2금융권까지가 보호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