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와 비보호 상품

먼저 금융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금자 보호

제1금융권 : 통상 은행권

제2금융권 : 증권,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은행을 제외한 제도권 금융기관

 

예금자 비보호

제3금융권 : 대부업체

제4금융권 : 캐피탈, 사채시장

 

보호대상, 비보호대상 금융상품

다음은 예금 보험 공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보호대상과 비보호대상 금융상품이다.

 

은행

보호 금융상품 :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적립식 예금, 외화예금, 금전신탁,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적립

비보호 금융상품 :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신탁, 은행발행 채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보호 금융상품 : 금융상품 중 증권 등에 매수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남은 금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등 현금 잔액, 원금 보전되는 금전신탁,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을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비보호 금융상품 : 금융투자상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쑤금, 환매조건부채권, 증권사 발행채권, 종합자산 관리 계좌, 랩어카운트, 주식워런트증권

 

보험

보호 금융상품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비보호 금융상품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종금

보호 금융상품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 관리계좌(CMA)

비보호 금융상품 : 금융투자상품, 환매조건부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 종금사발행채권 등

상호저축은행

보호 금융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비보호 금융상품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