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노후 자금 마련입니다. 돈이 많으면야 하고 싶은대로 하겠으나, 살림이 빠듯한 경우에는 여러가지 대책이 미리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연금
- 국민 연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이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
- 목적은 갑작스런 사고로 소득이 없을 때, 본인 or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서 기본 생활비로 쓰도록 하는 것이다.
-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교직원 제외)
- 보험료율 : 9%(근로자 4.5%, 사업주 4.5%), 최저 32만원, 최고 503만원이 기준 (남은 4.5%는 사업주가 충당한다.)
퇴직 연금
사적연금으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다.
- 확정급여형(DB) :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가 좋다.
- 계산 법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
- 확정기여형(DC) : 회사가 매년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 임금상슬률이 낮고 파산 위험이 있는 회사 근무시 유리하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직 후, 퇴직급여를 운용 또는 근로자가 재직중 자신의 돈을 추가해 적립 운용하다가 나중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이다. 개인연금 합산 최고 7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잘 활용하면 좋다.
개인 연금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의 상품이다.
- 연금보험, 연금신탁 : 원금 보장이 잘되나 다소 수익률이 떨어짐
- 연금펀드 : 투자성이 짙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