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신청 기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반기 신청이 안되는 사람은 정기 신청만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열심히 하나,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지급액은 똑같고, 신청월을 다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 ① 9월 신청→ 12월 지급, ② 3월 신청 → 6월 지급 (6월 정산)
정기 신청 : 5월 신청 → 9월 지급
2022년 변경 내용 : 반기 정산이 기존 9월에서 6월로 변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기준 (대략)
-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18세 미만 부양 자녀 + 나이 상관없이 거주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한 자
- 70대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합 100만원 이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해야함)
총소득 요건
2022년 변경 내용 :
단독가구 2000 → 2200
홑벌이가구 3000 → 3200
맞벌이가구 3600 → 3800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급여액
신청 제외자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원 이상 (1억 4천~2억인 경우 50%만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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