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면제 조건은 어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 소득세란?
재산 소유권을 양도하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라는 것은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율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 4800만원 | 12% | 108만원 |
4800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 3억 | 38% | 1940만원 |
3억~5억 | 40% | 2540만원 |
5억 ~ 10억 | 42% | 3540만원 |
10억 초과 | 45% | 6540만원 |
면제 조건
- 먼저 1가구 2주택 중에도 아파트, 신규 분양 등으로 일시적인 것은 비과세 조건으로 봅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 기존 주택 구입 후 1년 이상 지나고 구입해야 하고, 2년 이상 보유와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이 매매되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 → 조정, 조정 → 비조정인 경우는 광계 없지만, 조정 →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다르기에 확인 절차를 잘 밟아야 합니다.
특이 사항
- 2021년 6월 1일부터 중과세율이 10% → 20%로 인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