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는 이혼에 대한 것이 더이상 낯설지는 않은것 같다. 좋은 풍토라는 생각은 절대 안들지만, 필요할 때가 있는 법. 경우에 따라 이혼을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 유의 사항들이 있다.
소송이나 재판 없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뤄지는 합의이혼도 마찬가지이다. 서류 준비 기간이 길수록 심리적 고충도 큰 만큼 빠른 진행이 좋아보인다.
'대한민국 법원 - 전자민원센터'에 가시면 이혼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합의 이혼에 대하여
합의 이혼?
먼저 합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것. 위자료와 재산 분할, 자녀의 친권문제까지도 모두 합의하는 것이다. 만약에 미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조정 신청으로 서로 더 껄끄럽게 길게 진행이 될 수 있다.
합의 이혼 절차
먼저는 서로간에 부부 쌍방이 합의 하에 이혼이 이루어지기에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쌍방이 출석해 확실한 의사를 밝힌다면 서류만 가지고도 소송 없이 가능하다. 이혼이라는 것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말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로는 서류를 먼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시작이다.
후에 숙려기간을 거친다.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정도로 보통 결정되며, 가정폭력 등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는 사정이 있을시엔 더 단축되거나 면제가 가능하다.
숙려 시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 출석해 최종 이혼 의사를 밝힌다. 그리고 합의 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받게 되면 반드시 한명이 주민등록이나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꼭 해야한다. 3개월 이내에 꼭 해야한다.
오늘은 합의 이혼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