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홈페이지

프리랜서 출산급여란

소득이 있으나 4대보험이 되지 않아 직장인 처럼 출산전후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일로 부터 1년 이내, 한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한달에 50만원씩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유산이나 사단도 가능합니다.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30~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활동 판단 기준

 

1. 근로자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4인 이하 근로자가 있는 농,임,어업 운영 사업자 (법인 x)

- 소규모 공사 근로자 (자세한 기준은 공홈에서)

- 고용보험을 해야하나 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 기타 등등의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2. 1인 사업자

- 출산일로 부터 3개월 이후 보조인력 채용은 괜찮음.

- 부동산 임대 관련 소득은 안됨

- 특수 형태 근로자들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기본 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전용)
  • 주민등록등본 (출산 자녀 포함)
  • 소득활동 증빙자료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유산 사산은 의료 기관 진단서도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도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

 


19년 여름 적용되어 하반기에만 26000여명이 수령을 했다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는 적은 숫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