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 서류

40중의 시간을 이기고 나온 아이가 대한건아가 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출생신고 준비물,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간단히 알아보기

행정적으로 신고라는 것은 국가에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출생 날짜를 막 조정하고 했는데요. 요즘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확인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위에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기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엄마, 아빠의 신분증, 출생증명서 두가지면 충분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 공무원분이 보통 처리를 해주신다 하니 좋네요~!

보통 출생 신고시에는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선물, 양육수당 등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기에 또 주민등록초본 등도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오프라인으로 하실 때는 관할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 출생 신고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