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가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서울시가 15일부터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용인, 김포 등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된 데, 따른 초강경 조치다. 이날 14일 기자회견 열고 15일부터 2주간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집회 전면 금지한다. 그리고 벌금부과 방침 예정이다. 그리고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종교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다.”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 식사,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하는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됨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금 확산됨에 따라서,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령을 발동한 것이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되었던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마찬가지로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이다.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한편, 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총 1586곳과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8,376곳에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