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잘 찾아보면 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나 가입 조건이 쉽지는 않다. 무주택 세대나 국민주택규모 25.7평 이하면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에 가입해 7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근로 소득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2012년까지 저축한 돈의 4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전에는 사회초년생이 가입해야 할 1순위 상품이었으나 이제는 2010년 이후의 가입자일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 앞으로 비과세 혜택도 폐지된다는 말까지 있다.
기존 가입자와 올 연말까지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더 연장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