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이 낯설텐데요.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때, 필요한 환급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주택, 아파트, 고시원 모두 가능합니다.
월세소득공제 조건 및 자격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
- 연 급여 7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전입 신고 + 확정 일자 완료, 2인 이상 가족 거주시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현재 직장도 3개월 이상 근무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 5월 1일부터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자신이 받는 임대료를 기준, 분리 과세 or 소득과 합산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우러세 이체 영수증 or 기록
- 위 서류들을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제출, 아니면 회사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