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착오로 송금했을 때,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착오송금 반환 제도가 마련되어서 가능합니다. 심지어 카카오페이나 토스도 예외는 있지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을 합니다. 거부할 경우 2번으로
2.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합니다.
먼저 실수 송금을 돌려받는 것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취지
농협이든 어느 은행이든 다른 계좌 or 가상 계좌 or 다른 수취인으로 실수로 입금했을 경우,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진작에 나와야할 제도가 이제야 생겼네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방법
(저희가 해야할 것만 적겠습니다. 나머지는 금융회사, 예보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1. 송금인이 송금한 은행에 신고합니다.
- 여기서 돌려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수취인이 잠수, 연락두절로 반환 거부할 시 2번으로 갑니다.
2. (1단계를 반드시 거쳐야함.)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전화 :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로 문의 전화
- 인터넷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클릭
- 방문 : 예금보험공사 본사 방문 접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사례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전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조건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것만 가능합니다. (시행일 이전은 불가함)
- 5~1000만원 사이의 금액만 가능합니다.
-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착오 송금이 1년 이내여야 합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외국은행도 가능?
- 토스나, 카카오페이도 가능합니다. (수취인이 계좌가 아닌 연락처 송금으로 받은 경우 반환이 어렵습니다.)
- 외국 은행 or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은 불가합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는?
보이스 피싱 피해는 다른 특별법에 따라 해결하므로, 착오송금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피해 발생 시 은행에 재빠르게 알리시면 수취인 계좌 정지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송금했을 때, 많이들 난감하셨을 텐데요. 반환 제도를 통해서 꼭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