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코로나대출 (집합제한)

요즘 코로나로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골머리를 앓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3차 코로나대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까 하는데요~ 참고로 노래방, 식당 등의 집합제한이 걸린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보증료율 인하, 금리 2~3%대라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노래방, 식당, 카페,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차 코로나 대출이 내년 1월18일 나온다. 

 


정부는 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0조원 규모로 조성한 2차 코로나 대출(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3조원을 떼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3차 코로나 대출)을 만들었다.

 


기존 코로나 대출을 이용했더라도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이면 1000만원의 대출을 더 받게 되었다.

 



3차 코로나 대출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첫해에는 0.9%의 보증료가 면제된다. 2~5년차에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금리는 2~3% 초반으로 예상된다. 이는 2차 코로나 대출 2~4%대보다 낮아졌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2차 코로나 대출의 보증료도 낮아진다. 지금은 0.9%이나 첫해 보증료율을 0.3%로 낮추기로 했다. 3차 코로나 대출처럼 은행권은 2차 코로나 대출 금리도 2~3%초반으로 낮춰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도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며 "최고가 3%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1월18일 이전에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낮추긴 어렵다"며 "금리 혜택을 보고자 한다면 1월18일부터 접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3차 코로나 대출은 은행 전산구축 등 실무준비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2개 시중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신한·우리·국민·대구은행 등 5개 은행은 비대면 접수와 대출이 모두 가능하고 광주·농협·부산·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은 비대면 접수를 받는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을 1.9%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조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제한된 가게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다시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2021년도 코로나가 금방 잠식 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소상공인 3차 코로나대출 도움 받으셔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